22일 국회 의안과에 특검 임명 요청안 제출
"피해자ㆍ국민 위해 진실규명 간절히 요청"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영상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사참위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했다. 사참위 측은 "아직도 그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과 안전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대신해 특검에서 누가, 왜 영상을 조작했는지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 요청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선 19,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 탓에 본회의는커녕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하지만 줄곧 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175석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이번 특검 요청안 의결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사참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내부 CCTV 영상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참위가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공개했다. 사참위가 지난 2014년 8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복원 영상파일을 분석한 결과, 1만8,353개 섹터에서 다른 섹터의 데이터가 복사된 후 '덮어쓰기'된 정황이 발견됐다. 해당 파일은 세월호 DVR에 저장된 2014년 4월 10~16일 사이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복원한 것이다. 사참위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인위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사참위는 DVR 본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증거 조작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경 및 해군으로 구성돼 선체 내부 수색을 담당했던 현장지휘본부는 지난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CCTV DVR 2개를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사참위가 공개한 '현장지휘본부 문서 정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5월 9일 'DVR 인양 후 인수인계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존재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해군이 그간 밝혀왔던 DVR 발견 시점보다 한 달 이상 앞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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