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 권순일 선관위원장 단독 인터뷰
부정선거 주장 선긋고 이재명 무죄판결에?
선관위원, "연임운동 합니까" 면전서 묻기도
“선관위원장 임기 논란은 결국 4ㆍ15 부정선거 주장에 선을 긋고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무죄로 풀어준 보수의 배신자가 연임 운동까지 한다는 황당한 프레임에서 시작한 것이다.”
지난 22일 사직서를 제출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개인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른바 ‘지각 사퇴’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겸임하던 선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행을 따르지 않고 위원장 직무를 계속 한 것은 공석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사 때문이지 연임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8월쯤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2년이 다 되어 관례대로 사임한다면서 후임자 인선까지는 남아달라고 건의를 해왔다”며 “이후 9월 3일 총장과 차장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선관위원장까지 사표를 내는 건 무책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실제로 권 위원장은 21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김세환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에, 후임 사무차장에 박찬진 선거정책실장이 선임되자 이튿날인 22일 위원회에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권 위원장은 “사무총장은 역대로 사무차장이 승진하는 게 관례이고, 차장은 2~3명의 내부 인사 중에서 뽑는다”면서 자신이 청와대ㆍ여당과 교감 하에 특정 인사를 선관위 고위직에 발탁하려고 했다는 일각의 의혹도 일축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 사령탑으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도 4ㆍ15 총선을 무난히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권 위원장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보수ㆍ진보 양쪽에서 모두 공격을 받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 다선 의원으로부터 ‘보수의 배신자ㆍ변절자’라는 문자도 받았고, 한 선관위원이 회의석상에서 이재명 무죄 판결을 문제 삼아 연임 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수모도 겪었다고 소개했다.
2012~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 위원장은 이날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법행정과 관련해서는 당당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 몫의 후임 선관위원을 지명해 새로 선관위원장이 뽑힐 때까지 헌법상 선관위원장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무실 이름이 ‘지지재(止止齋)’다. 무슨 의미인가.
“멈추고 또 멈추는 학당이다. 노자에 나오는 ‘지족불욕(知足不辱) 지지불태(知止不殆)’, 즉 스스로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분에 맞게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다. 공직이나 업무를 멈추고 본래의 자신을 찾아 소홀했던 것을 되찾자는 의미다.”
-그런데 9월 7일 대법관 퇴임 후에도 선관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해 논란이 됐다.
“8월쯤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2년이 다 되어 관례대로 사임한다면서 후임자 인선까지는 남아달라고 건의를 해왔다. 이후 내가 대법관 퇴임하기 전인 9월 3일 총장과 차장이 사표를 냈다.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원장까지 사표를 내는 건 무책임하다고 봤다. 선관위의 울타리가 되어 정치적 외압을 감시하고 막는 게 내 임무다. 그런 헌법적 책무를 대법관 그만뒀으니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일부에선 위원장으로 남아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 때 문재인 정부 편을 들어줄 선관위 고위직을 뽑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보수 쪽에서 내가 청와대ㆍ여당과 교감 하에 특정 인사를 선관위 고위직에 발탁한다는 식으로 스토리 라인을 그렸던 것 같다. 하지만 완전 소설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런 부탁을 한번도 해온 적이 없다. 사무총장은 역대로 사무차장이 승진하는 게 관례이고, 사무차장도 2~3명의 내부 인사 중에서 뽑는다. 오히려 일부 선관위 고위직 OB(전직)들이 개인적 친분과 이해관계에 따라 누군가를 차장으로 밀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다.”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기 문제로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주 원내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한 것은 맞다. 그런데 통화 내용은 공석인 선관위원 두 자리 인선 관련이었다. 나는 법조인 말고 정치학자, 언론학자, 미디어전문가가 오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7일 대법관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선관위원장도 물러나는 것이냐고 묻기에 (사무총장ㆍ차장 인선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는데, 마치 내가 임기 문제를 상의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다.”
-왜 이렇게 선관위원장직 유지를 놓고 공격을 한다고 보나.
“극우 진영에선 부정선거 주장에 선을 그으니까 앙금이 있는 듯하고, 일부 합리적 보수도 총선 전 ‘비례한국당’ 당명을 사용 못하게 했다는 섭섭함이 남아 있는 것 같다. 한번은 국민의힘 한 다선 의원이 보낸 문자가 나한테도 왔는데, 권순일은 ‘보수의 배신자’, ‘보수의 변절자’라는 내용이었다. 연임 내지 다른 직을 가지려고 딴마음을 품었으니 관련 유튜브 방송과 문건을 널리 확산ㆍ공유하자는 것이다. 또 8월 선관위 전체회의에선 한 선관위원이 '위원장, 연임 운동을 했습니까'라고 묻더니 써가지고 온 문건을 읽더라. 이재명 경기지사 불공정 재판을 해놓고 선관위원장을 계속해도 되느냐는 힐난이었다. 심지어 서기에게 써온 문건을 건네면서 한 자도 빼놓지 말고 회의록에 올리라고 하더라. 하도 황당해서 항의를 할까 하다가 같은 동료 선관위원과 논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참았다.”
-이재명 지사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내기는 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허위사실 공표에서 공표의 자유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토론은 질의 응답이 반복돼 공표가 아니다. 상대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즉시 재질의 또는 추궁할 수 있다. 유권자가 판단하도록 해야지, 검사가 토론회 녹취록을 가지고 기소하는 건 과잉사법이다.”
-항간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돌아서면서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이 7대 5로 바뀌었다고 알려졌다.
“12명 대법관(김선수 제외) 중 5대 5로 갈린 상황에서 선임대법관인 내가 무죄로 가면서 6대 5로 균형이 깨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세하면서 7 대 5가 됐다는 것인데 잘못된 보도다. 사실 처음부터 나는 유ㆍ무죄 어느 쪽도 아닌 소수의견을 준비했다. 나는 진실 논쟁은 하급심에 맡기고 법리만으로 끝내자는 입장이었다. 선관위원장까지 지냈으니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론회 녹취록을 갖고 고소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법률의견만 남길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소수의견에 다수의견이 따라 붙었다. 무죄라는 결론만 제외하면 사실상 내 의견이었다. 그래서 다수의견에 조인한 것이다.”
-선관위원장을 지내면서 진보ㆍ보수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았다.
“지난해 연말에 개정 선거법이 만장일치가 아닌 방식으로 급격하게 통과되면서 선관위가 많은 결정을 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도전이 있었다. 보수단체에선 4ㆍ15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시위를 하고, 선거소송도 이례적으로 많았다. 의혹 제기가 난무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선거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선관위의 존폐 여부까지 의문시되는 상황이었다.”
-선관위가 비례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가 훼손됐다고 비판도 많았다.
“선관위는 법집행기관이다. 국회처럼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정당법상 정당 등록 요건만 갖추면 허용해주도록 정당법에 규정돼 있다. 위성정당이라고 안 해줄 수 없다. 등록 신청한 내용과 달리 실질적 내용에 허위가 있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은 정당등록 무효 사안이고, 이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돼 있다.”
-대법관 퇴임식도 안 하고 법원을 떠나 퇴임사도 남아 있지 않다.
“코로나를 의식해 퇴임식을 안 한 측면도 있지만, 말 많은 나라에서 말을 조금 적게 하자는 생각도 있었다. 대신 2020년에 쓴 판결문 이유들은 다 퇴임사를 의식하고 쓴 글이다. 가령 조영남 사기 사건 판결은 사법 자제와 검찰권 행사에 관한 글이다. 고소도 없는데 검사가 재산 범죄에 개입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당신은 사기 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조영남 사건의 사법 자제 법리는 이재명 사건 법리와 같은 맥락이다.”
-2018년 대학 교수의 성희롱 사건을 판결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처음 담았다.
“피해 여성 증언의 신빙성 여부는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재판하는 50대 남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 건 자신을 평균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증언하는 피해자 입장과,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20대 여성에게는 교수에게 잘 보여야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피해를 당했다고 나섰다가 모난 정이 돌 맞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보는 능력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도 제시했다.(※난민 신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등록이 거부된 사건에서 아버지의 혼외자로라도 출생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하급심 논리대로라면 현행법으로는 출생 등록을 안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출생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사법체계로서 온당한 처사인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법률 적용이나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헌법적 관점에서 해석론을 펴야 한다는 게 출생 등록 권리 판결이 나온 배경이다.”
-퇴임하면서 판결 100선을 모아 펴낸 책 제목이 ‘공화국과 법치주의’다.
“법치행정을 하면 ‘법치주의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법치주의를 이해하게 되었다. 공화국이 한 개인의 뜻에 의해 좌우되는 독재 또는 전제정이 아니라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정부도 법에 의한 지배를 받아야 한다. 또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에 크게 감동받았다.”
-우리 사회 대법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회에서 만든 성문법이 공표되면 이미 과거의 일이다. 구체적 현실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법관이 발견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있는 법'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대법관의 책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했지만 사법농단 의혹 관련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권 위원장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먼저 강제징용 대법원 재판 지연을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2013년 9월 6일 홍경식 민정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긴 했지만 강제징용 관련 협의가 아니었다. 그 무렵 대법원과 법무부, 유관기관이 준비하던 한미특허 국제컨퍼런스 관련 자료를 전달해준 게 전부다. 같이 갔던 행정처 심의관을 먼저 조사했기 때문에 검찰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이 나를 타깃 삼아서 마치 강제징용 협의차 청와대에 간 것처럼 발표를 했다. 이걸로 정의당이 저를 탄핵소추했는데, 소추문을 보니 8월 말에 강제징용 사건이 재상고됐고 9월에 제가 청와대에 갔으니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게 전부다.”
-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관련 공범으로 적시됐다. 당시 차한성 행정처장과 임종헌 기획조정실장 중간에 있었는데.
“나도 공소장을 찾아봤다. 처음에는 ‘공모하여’라고 돼 있으나 본문에는 구체적 혐의 내용이 없다. 2013년과 2014년 한번씩 인사철에 인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들은 게 전부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든 대법원장이든 인사 불이익 얘기를 상의한 적도 없고, 내가 인사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관련 보고를 얼핏 듣긴 했는데 그나마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번에는 인사를 내지 않는다고 했던 게 기억난다. 2018년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언론에서 매일 지탄을 받았지만,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인사 자료 모아온 거에 서명했다고 피해 본 사람이 있겠나. 사법행정과 관련해서는 당당하다.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검찰이 가만 안 뒀을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어떻게 평가하나.
“내가 행정처를 나온 뒤에 벌어진 일은 언론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게 조심스럽다. 하지만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사태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 다만 정치적ㆍ도의적 책임, 행정적ㆍ형사적 책임이 있는데 옥석구분 없이 검찰이 법원장과 판사들을 모조리 기소했다. 그건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
-진보 우위의 대법원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장을 먼저 정해놓고 사건을 바라보면 대법관이 아니다. 그러면 공화국과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이재명 판결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 판결 모두 보수ㆍ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한 것이다. 보수가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을 우려하지만, 법외노조 처분한다고 해서 몇 만명에 달하는 전교조라는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너네랑은 애기 안 해’는, 보수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제는 노조 문제도 ILO 같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가는 시대다.”
-향후 거취는.
“로스쿨 몇 군데에서 제안이 왔는데, 지금은 조용히 책 읽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원래는 판검사 대신 학문의 길을 가려고 했다. 오랜 세월 현업에 있다가 이제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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