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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장면 무단 공개 소송' 곽현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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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장면 무단 공개 소송' 곽현화 "승소했습니다"

입력
2020.09.2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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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MBC 에브리원 제공

곽현화. MBC 에브리원 제공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영화감독 이수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3일 오후 곽현화는 자신의 SNS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4월17일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뒷모습 노출은 괜찮지만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자 이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니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며 곽현화를 설득해 촬영을 마쳤다. 이후 곽현화는 감독과 편집본을 확인한 뒤 가슴 노출 장면을 꼭 빼달라고 얘기했고, 가슴 노출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2012년 10월 극장에서 상영됐다.

하지만 1년 후 이 감독은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IPTV 등에 공개하기로 영화 투자사 등과 협의, 2013년 11월부터 가슴 노출이 담긴 영화를 제공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천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천만 원 등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동의 없이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산상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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