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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사망' 공무원 동료들 "월북 등 이상 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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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사망' 공무원 동료들 "월북 등 이상 감지 못했다"

입력
2020.09.24 13:56
수정
2020.09.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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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파산 신청? 고려했다" 증언도

북한에 피격된 뒤 화장된 것으로 확인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북한에 피격된 뒤 화장된 것으로 확인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북측에 피격된 뒤 화장된 것으로 확인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동료들은 "월북 등 이상 징후는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숨진 8급 해양수산서기 A(47)씨가 근무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 직원은 "동료 직원들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월북 등과 관련해 특이점, 이상 징후는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A씨가 많은 빚에 시달렸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다. 한 직원은 "동료들에게 300만~500만원씩 빌린 돈이 모두 2,600만원에 이르고 사채 빚도 1억원가량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인터넷 도박을 했다는데,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일부 동료들은 법원에 A씨 급여 가압류 신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급여 압류 결정을 통보받은 A씨는 4개월 전 이혼을 한 뒤 목포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업 단속을 하던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쯤 실종됐다.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신발(슬리퍼)은 배에 벗어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지난 22일 첩보를 통해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고, 이 사실을 23일 늦은 오후 처음 공개했다. 당시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하루 만인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A씨)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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