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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발견부터 피살까지, 軍은 5시간이나 지켜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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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발견부터 피살까지, 軍은 5시간이나 지켜만 봤다

입력
2020.09.24 1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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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도를 들고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도를 들고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22일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직원 A씨(47)는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군에 발견되고도 약 5시간 동안 사실상 방치되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할 줄은 몰랐다"는 해명을 내놨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사격을 하고 (시신을) 불태울 것이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는 해상의 (A씨)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했다"면서 "몇시간 뒤 사살할 것으로 판단했으면 우리 군이 가만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군은 22일 오후 4시 30분쯤 북측 해역에서 표류하는 정체 불명의 사람이 전날 실종된 승조원 A씨라고 특정지었다. 북한군 고속정을 타고 A씨에게 접근해 표류 경위와 월북 의사를 확인한 정황도 이때 입수했다. 북한군이 A씨와 일정 거리를 두고 방독면을 착용한 채 대화했다는 것, 북측이 A씨가 먼 해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도 포착됐다.

북한군은 이날 오후 9시40분쯤 해상의 A씨에게 다시 접근해 총격을 가했다. 20분 뒤엔 기름을 부어 A씨 시신을 불태웠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을 우리 군이 인지한 시점은 오후 10시11분이다.

군이 A씨 신원을 확인한 때부터 북한군이 총격을 가할 때까지 약 5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 북한 군이 A씨에게 2차례나 접근했는데도 우리 군은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것이다. A씨를 무사히 돌려 보내라는 교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군은 A씨가 북측 해역에 있었고 정확한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군사 작전이 제한됐다고 해명했다. 남북의 군사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뜻이다. A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해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군이 A씨 귀환을 위해 북한 당국과 접촉 시도하지 않았는지는 석연치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이 '국경 1㎞ 반경 내에 접근하는 외부인을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다.

군 고위 관계자는 "(A씨 구출을 위해) 대응했다가 북측 해역을 관측하는 대북 첩보 자산이 공개될 가능성도 우려했다"고 했다. 이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 자산이 존재하는 것이지, 군 자산 보호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이냐"는 비판을 부르는 설명이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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