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미 법원, 틱톡 사용 금지 정부 계획에 제동

알림

미 법원, 틱톡 사용 금지 정부 계획에 제동

입력
2020.09.25 09:36
수정
2020.09.25 13:38
0 0

"다운로드 금지 일정 미루거나 틱톡 반박할 서류 내라"
위챗 이어 틱톡 금지 계획도 법원에 발목

미국 법원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칼 니콜스 워싱턴 지방법원 연방판사가 미 정부에 25일 오후까지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연기하거나 법원에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제공을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고, 틱톡 매각 협상이 진전되자 하루 만에 발효 시점을 2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하지만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상무부의 조치가 국가 안보 우려가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며 사용 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3일 법원에 냈다. 니콜스 판사는 이날 가처분 심리 직후 바이트댄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에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연기하거나 가처분 신청서에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상무부는 이번 가처분 소송이 시간상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니콜스 판사는 정부가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 법원은 앞서 상무부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도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을 걸었다. 상무부는 위챗 관련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항고장을 제출하진 않았다.


김소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