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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음대 교수, 인건비 유용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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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음대 교수, 인건비 유용 의혹도

입력
2020.09.28 11:22
수정
2022.02.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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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생회와 청년학생단체가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음대 성폭력 B교수 파면 촉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학생회와 청년학생단체가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음대 성폭력 B교수 파면 촉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ㆍ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의 연구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음대 소속 B교수의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7월에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교수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자 명의로 학과 공용통장을 만들게 한 뒤, 산학협력단이 매달 제자에게 지급한 연구 참여 인건비 70만원 중 일부를 연구실 공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연구실 회의비, 회식비 등의 용도 뿐만 아니라 B교수 측근의 항공권 구매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의 인건비를 유용했음에도 B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제자들이 인건비를 모두 지급받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도 해당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학협력단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아직 B교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B교수는 대학원생 제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강요하고, 제자가 투숙한 호텔 객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협박 등)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B교수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서울대 인권센터는 B교수에 대해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다. 현재 서울대는 B교수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보도문] '제자 성추행' 및 '연구비 유용' 의혹 서울대 음대 교수 모두 무혐의로 밝혀져

한국일보는 2020년 9월 28일 <'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음대 교수, 인건비 유용 의혹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제자 성희롱을 한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제자의 연구 인건비 유용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B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과 '연구 인건비 유용' 관련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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