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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7개월 만에 나타나 한 말 "아프다... 보석 허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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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7개월 만에 나타나 한 말 "아프다... 보석 허가해 달라"

입력
2020.09.28 14:10
수정
2020.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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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만에 모습 드러난 재판에서 보석 허가 호소
2차 공판준비기일 다음날 이달 18일 보석 청구

[저작권 한국일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총회장의 3차 준비기일재판에서다.

앞서 이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다음날인 지난 18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니 치료받으면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말했다. 과거 허리에 3개의 인공 뼈를 끼우는 수술한 적이 있다고 직접 밝힌 것이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 됐는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며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인 만큼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데다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로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 총회장이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날 법정에 선 이유는 앞서 청구한 보석청구 심문기일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2일 가평군 평화의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총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으며 변호인 중 1명(전체 8명)이 재판 내내 이 총회장의 오른쪽 무릎을 주무르면서 귓속말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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