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28일 군 복무 시절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 관계자 1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 등 16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서씨의 '부대 미복귀는' 휴가가 승인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아, 군무이탈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 서씨 카투사 복무 당시 부대 지역대장 등 서씨의 휴가 연장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씨 소속부대의 지원장교(대위)와 지원대장(대위) 등 2명은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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