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패방지법 등 위반사실 확인"
법적대응 예고한 구본환 "국토부가 사실 왜곡"?
내달 국감서 진실공방 예고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임 사유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의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구 사장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건의했고, 24일 열린 공운위는 해임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전날 오후 8시께 공사 측에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4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실시한 구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하며, 구 사장 측이 제기한 불법 가택침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작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를 소홀히 했고,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를 국토부와 국회에 허위보고했다고 봤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또한 부당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결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갑질'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충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고,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것"이라며 "세부 감사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세부 감사결과 공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선 “공기업 사장 해임건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안이며 그동안 공운위 심의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었다”고 했다.
구 사장 측이 제기한 감사절차상 문제와 불법 가택 침입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ㆍ관리하는 시설"이라며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 안내를 받아 관사에 출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 사장은 이날 부로 인천공항공사를 떠나게 됐다. 공사 측은 별도의 이임식 등 행사는 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임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구 사장은 이날 국토부 감사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불법가택 수색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당시 관사 수색이 불법이라는 정황이 담긴 경비원 확인서를 공개했다. 확인서에는 '(구본환) 사장님 사전 동의없이국토부 감사관이 2020년 6월 11일 사장님 사택을 방문할 때 안내한 사실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 사장은 국토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다음달 열리는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면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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