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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집회 금지하자… 주최측 "1인 시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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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집회 금지하자… 주최측 "1인 시위로 진행"

입력
2020.09.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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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식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개천절 광화문집회 차량시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인식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개천절 광화문집회 차량시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종로경찰서의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개천절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자, 비대위는 '1인시위 형태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29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집회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달라"고 말했다. 또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어떤 통제나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초 오후 2시로 집회를 공지했지만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고 했다. 이어 "광화문은 이 독재와 싸우는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회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비대위가 다음달 3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약 1,2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하자 종로경찰서가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비대위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지만, 광복절 때와 달리 개천절 집회는 끝내 불허됐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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