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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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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도 금지

입력
2020.09.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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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들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시위 금지통고와 관련해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들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시위 금지통고와 관련해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개천절 차량 집회 개최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 당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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