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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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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입력
2020.09.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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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 등이 담겼다.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범죄에 한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행규칙(법무부령)에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사건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의 세부 기준이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ㆍ경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던 것에서 동등한 관계로 변경된 것이다. 또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의 실효적인 사법통제를 위해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및 사건송치요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재수사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 확대를 위해 심야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등 규정도 뒀다.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에 반발한 경찰은 행정안전부와의 공동 소관을 주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향후 개정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데 그쳤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절차적 혼란 등의 공백 발생 우려를 감안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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