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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네 번째 옥중 추석… "코로나 여파로 접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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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네 번째 옥중 추석… "코로나 여파로 접견 불가"

입력
2020.10.01 10:03
수정
2020.10.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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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명절 지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현재 수감 중인 고위공직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층 더 쓸쓸한 추석을 맞이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가족 면회' 등 수용자 접견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스마트접견을 포함해 모든 접견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없는' 네 번째 추석을 보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9월엔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으나, 퇴원 이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히는 최서원(64ㆍ개명 전 최순실)씨는 2016년 11월 구속기소돼 구치소에서 추석을 보내왔으나,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교도소로 수감 장소를 옮긴다.

반면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추석 명절을 보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지만, 변호인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면서 대법원이 재항고심을 결정하기 전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기존 보석 조건대로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에서 추석 명절을 보낸다. 다만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역시 수원구치소에서 외로운 추석을 보낼 전망이다. 보석 조건을 어겨 140일 만에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서울구치소에서 추석을 보낸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면 행사를 대폭 줄이고 추석 당일 아침에 지내는 수용자 합동 차례도 참여 인원을 기존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로 수용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수용자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 유입 방지 및 수형자 교정ㆍ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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