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년시절 빼앗는 범죄"... 美 사실상 종신형?
韓, 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올린 기준도 29년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종신형이다.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 2월까지 5살 이하 아동 둘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최근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 밀러는 지난해 2월 체포되기 전까지 아동 성 착취물을 102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조니 샤프 주니어 특별수사관은 "밀러의 범행은 충격적이고 역겨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밀러는 지난해 12살 이하의 아이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밀러는 현재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 카운티 인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석방되더라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한편,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한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새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새 양형기준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실제 시행 전 오는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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