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교수협 "신규의사 적어 막대한 피해"
의사회들과 함께 권익위에 국시 고충 민원
권익위 권고 관계없지만 결과 나오면 영향 미칠듯
정부가 2,700여명의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줄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구제를 요청했다. 정부의 제도나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권익위가 국시 문제도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5일 권익위에 의사 국시 추가시험 실시를 요청하는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2,7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진정의 이유다.
전의교협은 진정서에서 신규 의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수련시스템 붕괴 △농어촌 등 취약 지구에 배치됐던 보건지소의 부실화 △수년 뒤 군 부대에 군의관이 없게 될 우려 등을 꼽았다. 이들은 또 “당장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중심에 있는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국민들께 막심한 피해가 올 것이 확실한데도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과 2021년 필기시험은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며 의대생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강남구의사회, 동대문구의사회, 성북구의사회 등 서울 의사회 20여곳도 이날 국시 추가 시험을 요청하는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또 권성택 전의교협 회장과 이태연 동대문구의사회 회장 등은 민원 신청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만나 추가 시험 실시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접수된 민원 내용을 조사한 후 소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소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행정기관에 시정 조치를 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의 개선권고,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다. 권익위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행정기관이 권고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이 쏠린 사회 갈등일수록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권익위의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접수된 민원을 60일 내에 처리해야한다. 국시는 일정이 촉박해 권익위도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8월부터 국시 응시 거부를 해왔던 의대생들은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내 “국시를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 여론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부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 재응시를 받아들일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권성택 전의교협 회장은 “권익위가 중재해 학생들이 국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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