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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운영자, 6일 새벽 베트남서 국내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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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운영자, 6일 새벽 베트남서 국내로 송환

입력
2020.10.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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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벽 베트남 하노이서 국내 입국
2018년 교통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피의자도 송환

강력 범죄자들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소개 화면. 사이트 화면 캡처

강력 범죄자들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소개 화면. 사이트 화면 캡처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게재한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다가 베트남에서 검거된 3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된다.

경찰청은 6일 오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씨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내로 송환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ㆍ운영하며 디지털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8월 30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출국 후 최근 베트남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한국 경찰과 공조한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한국인 사건 전담 부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신원을 특정, 지난달 22일 오후 호찌민에서 검거했다. 이후 A씨는 하노이로 이송돼 구금 중이었다. 경찰은 호송관을 하노이로 파견해 공항에서 A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후 항공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시킬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베트남으로 도피한 B씨도 이날 송환한다. B씨는 2018년 2월 서울 강남구 길가에서 차량으로 택시를 추돌해 기사를 사망에 이르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당일 홍콩으로 도피했다가, 경찰청이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 등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사이 베트남으로 재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 다낭에서도 현지 법을 위반해 1년 간 복역했고, 경찰은 현지 형기 종료에 맞춰 B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하기로 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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