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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민·사회단체, 검찰이 구자근 국회의원 기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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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민·사회단체, 검찰이 구자근 국회의원 기소 촉구

입력
2020.10.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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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대 주식 보유 10년 넘게 몰랐다…미스터리

지난 4·13 선거 당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4·13 선거 당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53·구미갑) 국회의원을 검찰이 기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일 성명서를 발표한 시민단체는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민주노총 구미지부, 전교조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구미시민의눈,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등 7개 단체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 4·13 선거에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구 의원에 대해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구 의원의 재산 신고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구 의원이 (주)아이비스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한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구 의원은 본인·배우자·모친의 재산 3,5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반면 당시 재산신고 없이 구 의원이 보유했던 아이비스 주식의 현재 평가액은 8억~9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년간 아이비스의 사내 이사로 활동한 구 의원이 주식 보유 사실을 전혀 몰랐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며 “구 의원의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왜곡한 엄연한 선거 부정이다”고 덧붙였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구 의원 기소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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