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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비위 지도자 처벌, 지역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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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비위 지도자 처벌, 지역별 천차만별

입력
2020.10.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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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부 단일 징계기준 마련해야"

강득구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강득구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학교운동부내 성폭력 등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각 지역 교육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차원의 단일 징계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말까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 행위는 모두 161건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24건, 강원 19건 순이다.

이들의 비위행위는 (성)폭력이 96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 수수 34건 △복무 불성실 15건 △경비집행 부정행위 11건 △학습권 박탈 4건 △기타 1건 등이다.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사항은 중징계(해임·의원면직·자격정지·정직)가 70건, 경징계(감봉·견책·주의·경고)가 75건, 기타(사직·사유서작성)가 16건이다.

최근3년간 시도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중징계·경징계 비율 . 강득구 의원실 제공

최근3년간 시도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중징계·경징계 비율 . 강득구 의원실 제공

문제는 이들 징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비위행위에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내용임에도 어느 지역은 중징계, 다른 지역은 경징계를 내린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와 울산, 경북 등은 중징계 비율이 각각 85.7%, 80%, 경북 75% 등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천과 세종은 중징계 처벌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행위 지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도 25.8%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운동부 특성상 (성)폭력 등 여러 비위행위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비위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의 학교운동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꼼꼼히 살피고, 교육부는 강화된 자체 징계 기준을 마련해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3년간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유형. 강득구 의원실 제공

최근3년간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유형. 강득구 의원실 제공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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