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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성비위 소방공무원 3년간 286명…13명만 옷 벗었다

입력
2020.10.06 11:50
수정
2020.10.07 16: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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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리" 비판

자료사진. 사진제공=소방청

자료사진. 사진제공=소방청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2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실제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5%에도 못미처 소방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징계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비위 등을 저질러 징계 받은 소방공무원은 총 907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66명, 2018년 359명, 2019년 382명으로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2.3배 급증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몰래카메라 등 성비위를 저지르다 징계를 받은 이는 6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폭행(34명)은 물론 절도(9명)나 도박(7명)을 저지르다 징계를 받은 소방관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소방관의 75%(689명)는 감봉, 견책, 불문경고와 같은 경징계에 그쳤다. 특히 성비위는 그 자체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절반이 넘는 54%(34명)는 경징계를 받았고, 가장 수위가 센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이는 8명(12%)에 그쳤다. 파면은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로,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깎인다.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징계를 받은 소방관 중 절반에 가까운 42%(95명)는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고, 파면·해임을 당한 소방관은 5명(2.2%)에 불과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절도, 상해 및 특수상해, 무면허, 보복운전 등의 비위를 저지른 소방관에게는 최고수위가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정직'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함이 강조되는 시기에 소방공무원의 도적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공무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방청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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