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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돼도 퇴직금 다 주고 성범죄 저질러도 성과급 '기막힌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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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돼도 퇴직금 다 주고 성범죄 저질러도 성과급 '기막힌 공공기관'

입력
2020.10.06 14:10
수정
2020.10.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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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위 임직원 실태 조사... "관련 규정 없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감사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감사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공공기관이 각종 비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임직원에게까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 일명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21곳에서 파면ㆍ해임된 151명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57억9,947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6명에게는 한 푼의 감액도 없이 퇴직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5명에게는 감액된 퇴직금이 주어졌지만, 1인당 평균 삭감률은 11.4%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5개 자회사는 파면ㆍ해임 임직원 50명에게 퇴직금 약 10억4,7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14개 기관도 파면ㆍ해임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삭감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은 성희롱으로 해임되고도 1원도 줄지 않은 1억6,500만원을 전액 수령해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았다.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도 1억5,950만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223개 공공기관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ㆍ금품수수ㆍ음주운전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은 총 80명이었다. 이 가운데 해임ㆍ파면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총 48명이 성과급을 받았다.

행위별로는 음주운전을 한 21명에게 가장 많은 2억5,208만원이 지급됐다. 성희롱 행위자 17명은 1억1,116만원,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자 10명은 9,097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경우 퇴직금 관련 사항이 내규로 규정돼 있고, 성과급 지급 제한은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ㆍ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현황 파악조차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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