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판매해 3500만원 챙겨
“지금은 잘못 뉘우쳐” 선처 호소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다량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5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A(16)군 등 10대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장기 10년~5년, 단기 5년∼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B(16)군 등 2명에겐 장기 7∼4년과 단기 5∼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중학생 3명은 최후 진술에서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했다"며 "구속되고 나서는 범행에 끌어들인 친구와 세상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중학교 동창인 A군 등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등에서 유포되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수집했다.
이어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과 고액방, 최상위방 등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여개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자 적게는 100여 차례, 많게는 1,0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영상을 판매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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