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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 승소에도 입국 거부돼... ‘2차 비자발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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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 승소에도 입국 거부돼... ‘2차 비자발급 소송’

입력
2020.10.07 10:32
수정
2020.10.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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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올해 3월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ㆍ44)씨가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유승준씨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3월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ㆍ44)씨가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유승준씨의 모습.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ㆍ44)씨에 대해 정부가 지난 7월 초 또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정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 2015년 낸 소송과 관련,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19년째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자 유씨 측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부의 이번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벌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한다는 게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유씨는 당초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단의 설득 끝에 소송 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유씨가 5년 전 제기한 기존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올해 3월 12일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그 이후인 지난 7월 2일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한 재외동포법 5조 2항이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던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의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2015년 9월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1ㆍ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올해 3월 이를 확정했다. 유씨의 최종 승소로 그가 거의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됐으나, 정부가 다시 입국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번에 '2차 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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