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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정책협의회 “한국 車,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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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정책협의회 “한국 車,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가능성 없다”

입력
2020.10.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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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의 6일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의 6일 모습. 연합뉴스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AAPC)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한 25%를 부과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언급한 2018년부터 한국 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지난달 28일 AAPC, 이달 6일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와 각각 양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차례 회의에서는 양국의 시장 동향, 환경·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정만기 KAMA 회장은 AAPC와의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6.5% 감소한 반면 수입은 40.4%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역시 수출감소율이 24.8%인 데 반해 수입감소율은 16.4%에 그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의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업계 입장을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매트 블런트 AAPC 회장은 “AAPC도 232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함께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라며 “특히 금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관세부과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것이고, 트럼프 재선 시에도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답했다.

블런트 회장은 오히려 한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미국 차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차기 연비ㆍ온실가스 규제는 EU 다음으로 강한 목표로, 대형 내연기관차 위주인 미국 업체가 달성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차기 연비ㆍ온실가스 기준 설정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에 따라 미국 등 국제동향을 고려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번 행정예고안은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산업국 대비 크게 강화된 목표로 설정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 측은 자율주행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정 회장은 “한국의 경우 UNECE WP.29에서 합의된 글로벌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로유지기능(ALKS) 안전기준 제정을 완료했고, 내달까지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DSSAD) 기준 제정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의 경우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발생이 계기가 돼 제작사의 책임강화를 위한 강화된 리콜 과징금 기준이 내년 2월 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블런트 회장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또한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이는 한국 및 일본의 가이드라인과 유사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와 같은 신기술의 경우 기술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AAPC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규제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진행된 유럽자동차협회(ACEA)와의 화상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유럽 시장 전망 환경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ACEA는 올해 유럽연합(EU) 시장 자동차 판매가 전년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완성차 업체의 완전한 재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진에 따른 2차 파동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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