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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에도 김봉현에 195억 부당 지원한 본부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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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에도 김봉현에 195억 부당 지원한 본부장, 징역 5년

입력
2020.10.07 14:32
수정
2020.10.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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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월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1조6천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월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에서 195억원을 빼돌려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부당 지원한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7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뒤 애초 목적과 다르게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자금 지원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았으며, 김 전 회장은 투자금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며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에 의한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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