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의 조카들이 100억원대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전날 신 명예회장의 여동생 고 신소하씨의 딸 A씨가 자신의 오빠 B씨, 신 명예회장의 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이 주택은 신소하씨가 생전에 신 명예회장이 준 돈으로 아들 B씨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2005년 신씨가 사망하자 신 명예회장이 딸인 신 전 이사장과 B씨에게 이를 포함한 가족 재산의 관리를 맡겼다는 게 A씨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2012년 2월 한 생명보험회사에 이 주택을 팔아 100억원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주택은 신 명예회장이 (나의 모친인) 신씨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상속자인 나와 B씨의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 지분에 따라 매매대금 100억원 중 20억원을 내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이사장에 대해선 "주택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B씨와 함께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에 비춰, B씨가 주택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나머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신 명예회장이 신씨의 사망 당시 건넨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두고 형제들과 법정 싸움을 벌였으나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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