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였던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최대 ‘직무 정지’까지 가능한 중징계 방안을 통지했다.
앞으로 심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비슷한 성격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 때 은행장들에 적용된 징계보다 더 수위가 높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DLF 은행장'보다 강한 제재안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징계안을 사전 통지했다. 징계안에는 라임 펀드 판매 당시 CEO였던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최대 직무정지까지 가능한 징계 방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들에게 1차로 통보한 징계 수위는 DLF 대규모 손실 사태 때 은행장들에게 적용된 수위를 넘어선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뉘는데, 직무정지는 두 번째로 강한 제재다. 당장 임원 직무에서 배제되고, 향후 금융권 재취업도 4년간 불가능하다. 앞서 은행장들에겐 한단계 낮은 문책경고(금융권 재취업 3년 불가능)가 결정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비슷한 사건에서 증권사 CEO 제재 수위가 더 높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선 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증권사 CEO에게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같은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대하는 건데, 왜 증권사 CEO 제재가 더 높은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감독자'와 '행위자'가 수위 갈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두 사태에서 CEO 제재 수위가 다를 수 있는 건, ‘감독자’와 ‘행위자’의 차이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 제재 시, 위법 행위에 감독을 못한 건지(감독자) 아니면 직접 위법 행위를 했는지(행위자) 판단한다. 통상 임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더 강하다.
금감원은 DLF 사태에서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는 본부장급이 했고, 은행장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반면 라임 사태에선 증권사 CEO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행위자인데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은행에 비해 조직이 작아 내부통제 기준 마련 행위를 CEO가 직접 해야 한다고 봤다”며 “DLF 사태와 비교하면 감독자 신분으로 제재를 당한 은행장보다 행위자 신분의 증권사 CEO가 더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라임펀드가 사실상 사기에 가까웠고, 판매사들이 라임펀드가 사기 성격이 있다는 점을 걸러내지 못하고 부실한 판매를 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금감원의 의지가 묻어 있기도 하다.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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