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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내줄게" 98억원 투자사기 고위 공무원 아내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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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내줄게" 98억원 투자사기 고위 공무원 아내에 중형

입력
2020.10.08 10:56
수정
2020.10.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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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8년ㆍ36억 배상 명령
'공모주 청약 수익' 미끼 거액 가로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거액의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교육공무원의 아내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8명에게 36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9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원지역 고위 교육공무원의 아내인 그는 이 돈을 생활비와 주식 등으로 탕진했고,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지난 6월 구속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오랜 친분과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모주 청약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범행 초기부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편취금 중 상당액이 투자수익금 명목 등으로 지급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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