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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족발 팔면 5400원이 배달수수료... 배달앱만 배 불린다

입력
2020.10.08 15:06
수정
2020.10.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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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가격의 27∼33%가 수수료
배달 주문 늘었지만 소상공인 부담도 증가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었지만 적지 않은 수수료 탓에 소상공인 부담도 덩달아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배달원들이 추석 연휴인 지난 2일 배달 준비를 하는 모습. 뉴시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었지만 적지 않은 수수료 탓에 소상공인 부담도 덩달아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배달원들이 추석 연휴인 지난 2일 배달 준비를 하는 모습. 뉴시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 중개수수료 등이 음식 가격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응용 소프트웨어(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크게 늘었지만 적지 않은 수수료 탓에 소상공인 부담도 덩달아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대표 배달 앱 3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당이 배달 앱을 통해 2만원짜리 음식을 주문받고 2㎞를 배달한 경우 식당 수입은 1만3,400∼1만4,600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음식 가격의 27∼33%가 배달 앱 수수료 비용 등으로 나간 셈이다. 상인들 사이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배달 앱 3사의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600원ㆍ주문금액의 3%), 배달비(3,000원)를 합한 수치다. 배달 앱 3사 중 A사는 건당 중개수수료로 15%(3,000원), B사는 12.5%(2,500원)를 받고 있다.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의 광고료를 받는 C사는 올 1~8월 서울시 입점 가게의 누적 주문 건수의 평균값을 환산해 주문 건당 약 1,800원(2만원의 9%)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엄 의원은 "비대면 산업의 발달로 배달 앱을 활용한 거래가 늘고 있지만 식당은 배달 관련 비용으로만 음식값의 30% 안팎을 지출하고 있다"며 "배달 앱이 과도한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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