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48시간 이동제한… 1525마리 살처분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1년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내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당국은 또 해당 농장과 인근 10㎞내 사육돼지 1,525마리를 살처분 하기로 했다.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전날 철원군 소재 도축장을 예찰하던 중 화천군 양동농장에서 출하된 어미돼지 3마리가 폐사했다. 이에 해당 어미돼지 시료를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 해당 농장은 돼지 94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5시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강원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해당 농장의 돼지 전부와 인근 10㎞ 내 양돈농장 2곳의 사육돼지 1,525마리에 대해 살처분에 나선다.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정확히 1년 만이다. 이에 따라 재입식이 어려워지는 양돈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방역강화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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