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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Xㆍ입영연기 △’ ... 병무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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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Xㆍ입영연기 △’ ... 병무청 입장

입력
2020.10.09 1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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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미국 NBC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팰런쇼)에 출연한 방탄소년단 모습.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미국 NBC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팰런쇼)에 출연한 방탄소년단 모습. 연합뉴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병무청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집ㆍ소집 연기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해나가겠다”며 ‘입영 연기’ 논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9일 병무청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TS 병역 혜택을 주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병무청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ㆍ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이미 결론 내린 사안으로, 추가 논의가 없었던 만큼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예술ㆍ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되,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병무청은 ‘입영 연기’ 논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병무청은 자료에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대중문화예술인 특례 부여에 대해 추진 중인 사안은 없다”면서도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계부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특례와 관련한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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