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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관사 짓고, 관리비까지 예산으로... "교육감님, 관사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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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관사 짓고, 관리비까지 예산으로... "교육감님, 관사 꼭 필요한가요?"

입력
2020.10.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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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감 관사 운영 사례. 이은주 의원실 제공

17개 시도교육감 관사 운영 사례. 이은주 의원실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관사로 2017년 12월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토지 590㎡(179평)에 건물 372㎡(113평)에 달하는 관사를 짓는 데 24억원이 들었다. 2018년엔 4,588만원, 그리고 작년엔 2,591만원을 들여 관사를 증축하기도 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교육감들의 관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기관장 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재정 교육감을 포함한 7개 시·도교육감이 관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교육청 교육감들이다. 이들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단독주택을 건립해 교육감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기존 관사가 재개발지역에 편입되면서 다시 짓게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존 관사를 자진해서 반납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교육청들도 적지 않은 마당에 굳이 관사를 새로 지었어야 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교육청은 2016년, 인천교육청은 2019년 사용하던 단독주택 관사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전환했다.

신축이나 증축만이 문제가 아니다. 교육감 관사의 관리비는 모두 교육청이 낸다. 각 지역 조례에 따라 1급인 교육감은 물론 2급인 부교육감 등의 관사에 대해 전기, 전화, 수도 요금과 보일러운영비, 아파트관리비, 응접세트 등 기본장식물 비용을 모두 교육청이 떠안는다. 3급 이하 직원들의 관사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교육청 고위직만 국민 혈세로 관리비를 지원하는 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 138㎡(42평) 아파트를 전세 3억5,000만원에 사용한다. 다만,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부총리가 직접 낸다.

이은주 의원은 “관사의 형태나 규모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관리비는 본인들이 내고, 조례는 바꿀 것을 권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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