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신임 지도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 된 정부의 낙태죄 대체법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낙태죄 처벌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당 대표단 회의에서 “정부 입법안의 핵심은 형법 269조와 270조를 존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입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임신한 여성은 무분별한 낙태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가가 분별력 없는 여성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형법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절은 허용하되, 14~24주 사이에는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배 부대표는 “24주 이내 낙태는 4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허용한다는 것인데, 사회경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 조항은 완전히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대표는 또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14주이내에 임신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고, 의사의 설명을 듣고 24시간 동안 숙려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 과정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 여성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절차여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신중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여야 한다는 의미다.
배 부대표는 “정의당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임신한 여성에게 최적의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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