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사이 대전ㆍ충남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대폭 증가한 반면, 충북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초과하거나 잘못 납부ㆍ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15년 1,000만원에서 2019년 3,3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16년에는 절반 수준(500만원)으로, 2017년에는 400만원으로 뚝 떨어졌지만, 2018년 1,700만원으로 늘더니 지난해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충남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15년 15억5,700만원, 2016년 22억900만원, 2017년 18억9,200만원, 2018년 10억6,600만원, 2019년 20억1,500만원이었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지만, 결과적으로 4년 새 3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세종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15년 6,800만원에서 2016년 7,600만원으로, 2017년에는 2억6,600만원으로 급증하다 2018년 2,100만원으로 뚝 떨어졌고, 2019년에는 다시 6,7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충북은 2015년 12억8,300만원에서 2016년 1억3,400만원, 2017년 1억3,700만원, 2018년 9,100만원, 2019년 5,4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한편, 해당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남급은 1,380억원에 달하고, 이자가산액도 42억원이나 된다. 충남은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과오납금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재정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이자에 따른 추가 재원 낭비의 원인이 된다”며 “과오납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기초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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