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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법원 직원 폭행한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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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법원 직원 폭행한 20대 체포

입력
2020.10.15 10:50
수정
2020.10.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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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 직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민원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를 찾은 20대 남성 A씨는 보안직원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욕을 하며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에게 폭행 당한 직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찾았다가 마스크를 써 달라는 직원 말에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민사재판 법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50대 남성 B씨는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를 제지하던 법정 경위는 얼굴과 목을 긁히고 손목 등을 다쳤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청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난동을 부린 만큼 이들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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