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라임사태)에서 금융감독원 조사를 일찍 끝나게 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엄씨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사건 조기 종결을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기소됐다. 엄씨는 실제 금감원을 방문하는 등 라임 조사 상황을 미리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엄씨는 라임에서 돈을 받기 전 라임에 대한 조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며 "담당 국장 등을 면담하고 라임에 대한 조사 계획을 공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에 자신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특보로 소개했고, 라임 측에는 자신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했다.
엄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청탁ㆍ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엄씨의 범행은 금융기관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특히 정치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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