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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중투표제, 文대통령 공약 이유로 반대하면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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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중투표제, 文대통령 공약 이유로 반대하면 내로남불"

입력
2020.10.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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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포함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현장방문을 위해 경기도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현장방문을 위해 경기도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 3법 테스크포스(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데,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다수 득표한 순서로 뽑는 방식이다. 지배주주 독점의 소유구조에서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제도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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