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한(63)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횡령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부장 김영철)은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동중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은닉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김 대표 등의 횡령 규모는 약 47억원이다.
김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 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등기임원임에도 의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사주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김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이는데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김 대표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대표에 대해 횡령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 내용을 수사 초기부터 파악했지만, 불법 승계의혹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판단 아래 본류 사건을 마무리 한 뒤 이번에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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