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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의혹' 삼바 김태한 대표,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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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의혹' 삼바 김태한 대표,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

입력
2020.10.15 19:20
수정
2020.10.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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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홍윤기 인턴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홍윤기 인턴기자.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한(63)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횡령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부장 김영철)은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동중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은닉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김 대표 등의 횡령 규모는 약 47억원이다.

김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 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등기임원임에도 의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사주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김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이는데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김 대표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대표에 대해 횡령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 내용을 수사 초기부터 파악했지만, 불법 승계의혹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판단 아래 본류 사건을 마무리 한 뒤 이번에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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