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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두고 與 이견... "기술유출 우려 " vs "과장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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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두고 與 이견... "기술유출 우려 " vs "과장 선동"

입력
2020.10.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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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공개적인 이견을 드러냈다. 법안의 핵심 조항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룰’을 놓고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과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입장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양향자 “재계 우려, 투정으로 보지 말라”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공정경제 3법 통과 시 해외 자본의 경영 개입으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중국 회사에 인수된 후 핵심 기술이 유출된 LCD 업체 ‘하이디스’ 사례를 들며, “감사위원은 모든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국내 기업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 자본이 핵심 기술 관련 정보를 훔쳐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냐”고 했다.

이는 공정경제 3법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겨냥한 것이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7~9명) 밑에 감사위원회(3명 이상)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은 기업의 재무성과나 중장기 경영전략 등을 견제ㆍ감시한다. 그러나 일단 모든 이사를 선출한 후 이중 감사위원을 뽑는 구조라 감사위원회마저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처음부터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3%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양 최고위원은 “투기자본이 현대차에 추천한 사외이사는 경쟁업체 출신이었고, KT&G에 들어온 투기자본 측 이사는 대놓고 비밀유지 서약에 서명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4~15일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모두가 절박하게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규정을 거론했다”며 “기술패권 전쟁을 (재계의) 단순한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 연합뉴스


기술유출 우려 곧장 반박한 박홍배, “과장된 선동”

양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마이크를 잡은 박홍배 최고위원은 “해외 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자본과 결탁해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기밀유출, 소송남발로 기업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억지ㆍ과장된 선동을 멈추고 상식을 회복할 때”라며 “기업규제법, 기업죽이기법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공정경제 3법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편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3% (룰을) 포함한 모든 방안에 대해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3% 주주권한을 제한하는 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된 거지, 의사결정 모두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며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건 과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외자본의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보완책을 마련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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