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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족쇄서 '자유의 몸'...이재명 “국민의 뜻에 따라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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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족쇄서 '자유의 몸'...이재명 “국민의 뜻에 따라 최선 다할 것"

입력
2020.10.16 15:20
수정
2020.10.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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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날 오전 발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서 1위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 2018년 취임 이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법률적 족쇄가 풀리면서 이 지사의 향후 대권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거듭 확인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 전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은 낮아 이번 무죄 판결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이 지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때마침 법원 판결에 앞서 이날 오전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21%의 지지를 받으며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로, 1ㆍ2위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날 100여명의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법정을 나선 이 지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엔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청년은 물론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여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 신천지 강제 역학조사, 선제 방역조치, 재난기본소득 추진 등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국민적 공분을 산 부동산 이슈 한복판에서 이른바 ‘부동산정책 3종세트’ 등을 내놓으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재판이 종결돼 많은 직원이 홀가분해 한다”며 “이 지사는 물론 직원 전체가 각자 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7일 오전 11시 도민의 날(10.18) 기념식과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참석한다. 이 지사가 행사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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