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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이자 못 낮춘다?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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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이자 못 낮춘다? 헛소리"

입력
2020.10.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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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무효ㆍ대부이자 인하ㆍ기본대출 시행해야"
?"이자한도 6%로 낮췄지만 등록 대부업자 여전히 24%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법대출 무효와 대출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으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다.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여 원금반환을 불허한다.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원, 심사 후 300만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 동안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불법대출 무효와 대부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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