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과거 아파트 당첨내역,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알림

과거 아파트 당첨내역,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입력
2020.10.18 15:10
0 0
16일 오후 서울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에서 과거 청약 당첨사실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9일부터 청약홈에서 아파트 및 조합당첨분 등 과거 당첨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날까지 모든 당첨내역을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현재는 과거 당첨내역 조회가 제한돼 있다. 청약홈이나 은행 창구, 견본주택 등을 통해 신청한 주택의 당첨내역은 당첨일로부터 열흘까지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청약 제한 기간이 만료된 당첨내역도 조회가 어렵다.

새 서비스가 시작되면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분양 전환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 확대 심사가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기돈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주택 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 제출이 필요한 국민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