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거수기 전락' 지적
자회사 이사회 서면결의도 문제
농협중앙회가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한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 의원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은 이사회 1,535번 개최돼 3,85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37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 이사회 안건 총 3,857건에서 부결된 안건은 단 7건으로 농협 이사회가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일부 자회사들의 이사회가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서면으로 의결함으로써 법적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NH자산관리회사는 서면에 대한 출석ㆍ의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6번의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9번을 서면으로 결의했다. 이중에서도 영업ㆍ결산보고서 승인안과 대표선임 등 중요한 안건이 서면으로 진행돼 이사회의 구체적인 토론과 논의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정관이나 달리 정함이 없는 이사회의 서면결의의 효력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법상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논의'라는 답변 을 받았다. 이같은 결과는 NH자산관리 대표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 시비를 다툴 수 있다.
윤 의원은 "농협이사회가 농민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사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자산관리회사 등 자회사들의 이사회결의가 문제가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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