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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로 비화되는 ‘라임 사태’… 태도 바꾼 김봉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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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로 비화되는 ‘라임 사태’… 태도 바꾼 김봉현, 왜?

입력
2020.10.18 18:24
수정
2020.10.18 2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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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ㆍ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 사실이면?
김영란법 위반ㆍ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적용 가능
'여권 표적 수사'일 땐 수사팀 직권남용죄 물을수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올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올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폭로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법조 비리 사건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폭로에는 또, 검찰의 라임 사건 수사팀이 여당 측 인사들만 겨냥해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언론을 공개한 A4용지 5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보면, 문제의 술자리에 참석한 검찰 출신 A변호사와 검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 당장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 룸살롱 술 접대 △(수사팀의) 야당 측 정치인ㆍ검찰 수사관 비위 의혹 은폐 △A변호사의 불법 사건 수임 등 사적 비위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법무부도 18일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위한 감찰을 넘어 ‘별도의 수사’를 언급한 만큼, 편지의 등장인물 대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현직 검사 3명이 김 전 회장한테서 실제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기본적으로 ‘부정청탁ㆍ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처벌된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해도, 김영란법상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마찬가지다.

법조계에서는 A변호사가 현직 검사들을 소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술자리를 마련했다면, A변호사와 접대를 받은 검사들 모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은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만약 해당 검사가 자신이 라임 수사팀으로 발령날 것을 미리 알고도 사건 관계인의 접대를 받은 것이라면 ‘사전수뢰’도 의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날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검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뉴스1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날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검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뉴스1

김 전 회장은 또, 라임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야당 측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뒤 우리은행 측에 로비를 했고,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도 수차례 금품을 제공했다고 수사팀에 진술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당 인사들 비위와 관련된 수사만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라임 수사팀이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취사 선택’을 통해 여당 인사들만 표적수사를 한 게 사실이라면, 수사팀 관계자들에겐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 7월 말까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라임 수사를 이끌었던 송삼현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정치인 관련 진술에 대해선 내가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담 보고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수사가 많이 됐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검찰이 밝혔으니, (여당 인사들 비위만 집중 수사했다는 건) 김 전 회장의 거짓말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A변호사는 지난 16일에 이어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술자리에 합석한 사람들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 검찰에 다 설명했다. 김 전 회장에게 현직 검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를 미리 소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꾸려지기도 전인데, 어떻게 수사팀 검사를 미리 소개해 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A변호사는 “김 전 회장 관련 사건은 모두 선임 계약서를 작성했고, 수임료도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A변호사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데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수사 방향으로는 선처를 받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거나, 현 정권의 검찰개혁 추진 국면을 활용하려 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두 번째 입장문을 통해 “마치 내가 계속 폭로를 할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한 생각을 밝힌 바 없다”며 “지금 진행 중인 감찰 내지 수사 등을 통해 절차에 맞게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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