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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성추행 가해자 평가 근거로 피해자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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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다르, 성추행 가해자 평가 근거로 피해자 해고했다

입력
2020.10.22 15:30
수정
2020.10.22 17:4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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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부당해고 관련 안다르 노동위 답변 입수
평가 시점도 해명과 달리 성추행 이후로 확인

신애련 안다르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애련 안다르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요가복 업체 안다르가 직장 내 회식 및 워크숍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본보 10월 22일자 2면) 피해자를 해고하면서, 성추행 가해자와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해고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 이뤄져, 인사 평가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추행 사건 전 평가로 피해자를 해고했다"는 신애련 안다르 대표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

22일 한국일보는 안다르 측이 올해 1월 2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확보했다. 성추행 피해자인 신모(35)씨가 안다르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안다르 측 공식 답변이다.

답변서에서 안다르는 "책임매니저 B씨는 이 사건 근로자(피해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기 전 신사업 TFT 소속 서비스기획팀 책임매니저 A씨, 안다르랩 운정점 오모 실장 등 동료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해고 의견 낸 직원 누군지 봤더니..

그러나 안다르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힌 직원 3명은, 모두 지난해 9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직ㆍ간접 당사자다. 서비스기획팀 소속 A씨는 신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숙소 침입(방실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고, B씨와 오씨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다. B씨는 성추행 사건 이후 A씨를 감싸며 피해자 신씨에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종용했고, 오씨는 신애련 대표의 남편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오모 이사의 여동생이다. 이들은 숙소 침입 사건 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되레 피해자를 향해 "예민하다"는 핀잔 섞인 지적을 했던 이들이다.

안다르 측이 지난 1월 경기노동위원회에 보낸 답변서 중 일부. 신씨 제공

안다르 측이 지난 1월 경기노동위원회에 보낸 답변서 중 일부. 신씨 제공

안다르 측 노동위 답변서와 신규입사자 수습 평가표 등에 따르면 신씨에 대한 2차 업무 평가는 신씨가 강제추행(작년 9월 24일) 및 숙소 침입(작년 9월 27일) 피해를 당하고 나서 약 일주일 뒤인 지난해 10월 4일 이뤄졌다. 안다르는 신규 입사자에 대해 입사 후 3개월 간 수습기간 이후 두 차례 업무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씨는 2차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9점(D등급, 정식채용 불가)을 받아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신씨는) 다른 팀원들에 비해 잘 어울리려 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함"이라거나 "업무능력 평가가 좋지 않음"이라고 평가했다.

안다르는 노동위에 "동료 근무자의 업무 요청에 대해 (신씨가)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등 협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 대화 기록을 추가 근거로 들었다.

인사평가 근거 시점은 성추행 사건 직후였다

하지만 해당 대화는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인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8일사이의 기록이었다. 피해자 측은 직장 동료 모두가 가해자를 감싸고 자신을 따돌리는 상황에서 정상적 대화나 업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신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 의견을 청취해 업무 평가를 하고, 그 과정이 공정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노동위원회에 보냈다니 어이가 없어 눈물이 나온다"고 했다.

본보가 취재한 이러한 사실은 올해 1월 신애련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고는 성추행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당시 신 대표는 "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업무 평가에 근거해 최종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안다르 측이 지난해 10월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신씨에게 전달한 계약해지 통보서. 신씨 제공

안다르 측이 지난해 10월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신씨에게 전달한 계약해지 통보서. 신씨 제공


여기서 신 대표가 언급한 업무평가란 지난해 9월 14일 실시했던 1차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안다르는 해고 결정의 최종 근거가 된 2차 평가는 숨기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1차 평가 내용만 선별해 공개한 것이다. 1차 평가에서도 신씨는 57점(D등급)을 받아, 계약 연장 기준인 60점을 넘지 못했다. 신씨는 "1차 평가 점수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고 결정에 대해 안다르 측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강사 교육 관련 수업 내용이 부실했으며, 교육도 불성실한 태도로 진행하는 등 1, 2차 평가에서 모두 본채용 기준에 미달했다"며 "평가 시점(1, 2차 평가)은 본 건 사안에 따른 이슈가 제기되기 전으로, 평가자들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다르 측은 이어 "오씨(대표의 시누이)는 당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수강생들의 평가자료를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평가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 해명은 자신들이 노동위에 제출한 답변서와 정반대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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