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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호주군 경호 추진... '中 견제' 앞세워 활동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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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호주군 경호 추진... '中 견제' 앞세워 활동범위 확대

입력
2020.10.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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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 개입 우려 커... "평화헌법 위반 가능성"
쿼드, 내달 인도양서 해상합동훈련으로 中 견제

미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 등 4개국 군함이 지난해 5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를 항행하는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 해군 7함대 홈페이지 제공

미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 등 4개국 군함이 지난해 5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를 항행하는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 해군 7함대 홈페이지 제공

일본 정부가 외국 군대의 함정이나 군용기를 보호하는 자위대의 방호 임무 대상에 호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호주와의 안보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19일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자위대의 경호 대상에 호주군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기시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을 유지ㆍ강화해 양국의 방위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놀즈 장관도 "양국의 방위관계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조만간 실무협의를 시작해 이르면 내년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자위대는 공동훈련 중이거나 일본 근해에서 경계ㆍ감시활동 중인 호주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주 측의 요청을 받을 경우 일본 방위장관이 임무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자위대법 95조의 방호 규정은 무기와 탄약, 함선 등의 장비를 파괴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방어 목적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의해 자위대에만 한정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안보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대상이 외국 군대로도 확대됐다. 자위대는 2017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미일 공동훈련 당시 미군을 대상으로 처음 방호 임무를 수행한 뒤 지난해까지 총 32차례 실시했다. 자위대가 호주군을 대상으로 임무에 나설 경우 미군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야당은 자위대와 외국 군대의 일체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도 중국 견제를 이유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자칫 무력충돌에 휘말림으로써 평화헌법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기시 장관은 "무력 공격이 우려되면 경호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쿼드(Quad) 회원국인 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 등 4개국은 다음달 인도양 뱅골만에서 합동군사훈련 '말리바르'를 실시한다. 인도 국방부는 전날 미국ㆍ인도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매년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호주 해군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개국 간 안보협력을 '대중 포위망' 구축용으로 간주하는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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