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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출국 '간 큰' 군인 자진 귀국…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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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출국 '간 큰' 군인 자진 귀국…군 조사 착수

입력
2020.10.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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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9일 서울 상공에서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에 대비한 사전 연습 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연합뉴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9일 서울 상공에서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에 대비한 사전 연습 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연합뉴스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했던 충북의 한 공군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자진 귀국했다. 공군 군사경찰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군본부는 20일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A상병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인 A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1박 2일 일정의 청원휴가를 나갔다. 하지만 이튿날 복귀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 규정상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보름 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상병은 소속 부대에 휴가를 연장하지도, 출국을 위한 사전허가 등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군사경찰은 A상병을 무단이탈(탈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역 군인이 제재 없이 출국장을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입국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출입국관리소는 출국제한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면 군인인지 아닌지 출국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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