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담긴 '옵티머스 공범' 유현권 횡령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유현권(39) 스킨앤스킨 고문이 아내와 장모 등을 내세워 회사를 장악하고 자금을 횡령하는 식으로 별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의힘 ‘라임ㆍ옵티머스 특별위원회’가 입수한 유 고문 등 공소장에 따르면, 유 고문은 지난해 옵티머스 자금으로 펄프 제조업체 A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후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이같은 수법을 이용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 주범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유 고문도 함께 구속기소한 지난 8월, 유 고문의 단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적시한 내용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고문은 지난해 2월 옵티머스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 '셉틸리언' 자금으로 A사 유상증자에 참여,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중 같은 해 7월 A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구속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유 고문은 A사의 기존 경영진을 모두 사퇴시키면서 자신의 친구를 대표이사로, 장모 등을 이사로, 아내를 감사로 선임해 실질적 대표 자리에 올라섰다.
유 고문은 이후 A사가 보관하고 있던 펀드 수익증권을 현금화해 지난해 8월 13일쯤까지 총 16억 3,400만원을 횡령했다. 유 고문은 이 돈을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인수자금으로 쓰거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유 고문은 이 밖에도 옵티머스 관련 사건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 윤석호(43) 옵티머스 이사 등과 공모해 옵티머스 공공기관 매출채권 사기를 벌이고 스킨앤스킨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다.
가족과 지인을 내세워 회사를 관리하는 방식은 옵티머스 주범들이 자주 이용했다고 의심받는 수법이기도 하다. 옵티머스 관련 법인들에 임원으로 등기돼 있거나 지분 다수를 보유한 김 대표 부인 윤모씨, 윤 이사 부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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