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ㆍ구속 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ㆍ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법정에서도 스스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했다고 증언했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착취 영상을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엄벌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말을 대신 전했다. 한 피해자는 “저는 조주빈이 유포시킨 영상을 지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대체 뭘 반성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처가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호소했다고 한다. 또 변호인은 "'조주빈과 그 공범이 2000년의 형을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조씨 등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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