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라임ㆍ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추미애 검찰에 그대로 맡겨서는 국력낭비를 피할 수 없고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이 참여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 수준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또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기간은 특검 임명 뒤 20일간의 준비 기간과 70일 이내의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상대상에는 금융사기로 인해 파생된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사건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범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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